디딤돌·버팀목 결혼페널티 완화|부부 1인 소득도 인정

보금자리론과 같은 원리인데 기준 금액은 서로 달라요.
주택 구입은 디딤돌, 전세자금은 버팀목이라 이용 목적에 따라 헷갈리기 쉬운 만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 목차
- 디딤돌은 6,000만 원, 버팀목은 5,000만 원
- 실제 사례로 확인하기
- 이미 전세대출 받은 뒤 결혼했다면
-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자금도 함께 바뀌어요
-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은 6,000만 원, 버팀목은 5,000만 원
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모두 보금자리론과 같은 방식으로 개편돼요.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소득만 봤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 기준을 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상품 | 기존 (부부합산) | 신설 (1인 기준) |
|---|---|---|
| 디딤돌대출 | 일반 6,000만 원 / 신혼 8,500만 원 | 6,000만 원 이하 |
| 버팀목대출 | 일반 5,0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기존 부부합산 기준(신혼가구는 더 완화된 금액)과 이번에 새로 생기는 1인 기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대출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실제 사례로 확인하기
연소득 5,000만 원인 A씨와 7,000만 원인 B씨가 결혼한 경우로 볼게요. 혼인신고와 동시에 부부 합산소득이 1억 2,000만 원이 되면서, 지금은 디딤돌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개편 후에는 A씨의 소득(5,000만 원)만으로 기준(6,0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기 때문에, A씨 명의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결혼 전엔 각자 대출 가능했던 소득 조건이, 결혼 후에도 이어지도록 손질된 거예요.
이미 전세대출 받은 뒤 결혼했다면
이 부분도 놓치기 쉬운 변화예요. 버팀목 전세대출을 먼저 승인받은 뒤 혼인하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지금까지는 0.3%p의 가산금리가 붙었어요. 이번 개편으로 이 가산금리가 0.15%p로 절반 낮아져요.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 가산금리 인하만으로도 매달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자금도 함께 바뀌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용 구입자금 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손질돼요. 지금은 미혼 1인 가구든 신혼가구든 가구당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를 똑같이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7,000만 원 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아요.
💡 이 개편은 2026년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결혼 페널티 문제의 후속 조치로 나온 거예요. 대출한도나 주택가격 기준 자체는 그대로이고, 소득 심사 방식만 개선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대출한도도 줄어드나요?
한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한도는 신청 은행이나 기금e든든을 통해 개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이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내용으로, 세부 시행일은 관계기관 공고를 통해 순차 안내될 예정이에요. 정확한 적용 시점은 기금e든든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 기준으로도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합산으로 탈락했더라도 새 기준으로는 통과될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의 결혼페널티 완화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