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최대 40만원 환급받기

세액공제로 몇만 원 돌려받는 것보다 훨씬 큰돈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그대로 환급해주는 지원사업이 따로 있어요.
📌 목차
- 세액공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 서울 거주자라면 한 번 더 챙길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낸 보증료의 12%(한도 내)를 돌려주는 거라면, 이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이미 낸 보증료 자체를 최대 40만 원까지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라,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지원사업이에요.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무주택자 —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함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세액공제와 동일한 금액 기준
- 연소득 기준 — 청년 5,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그 외 6,000만 원 이하
- 보증 가입 완료 — HUG·HF·SGI 중 한 곳에서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상태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서울 거주자라면 한 번 더 챙길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전국 단위 지원사업과 별개로,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같은 취지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청년 한정이었는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어요. 대상 요건(서울 거주 무주택자, 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은 국토부 사업과 비슷하지만,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그 이전 가입자는 90%(최대 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 거주자라면 국토부 사업과 서울시 사업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 혹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방문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는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빙자료 등이에요. 서류가 많은 편이라 미리 챙겨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요.
💡 이 지원사업으로 보증료를 환급받았더라도,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은 불가능해요. 갱신 계약으로 새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그건 별개 건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 지원사업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의 취지와 소관 부처가 달라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어 보이지만, 이미 지원사업으로 환급받은 보증료를 세액공제에도 그대로 반영해도 되는지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애매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지방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니 지방 거주자도 소득·보증금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 별도 지원은 서울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이미 보증료를 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돌려받으세요. 세액공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 놓치면 아쉬워요.
참고로 이 보증료 자체가 연말정산에서도 일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