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주택자 지방이주 양도세특례|최대 5억원 감면 (2027년)

65세 이상이고 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1주택자라면,
지방으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조건이 꽤 까다로우니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목차
- 어떤 제도인가요
- 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감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 감면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들 (사후관리)
-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제도인가요
이번 개편안에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고령층이 수도권 주택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줘요. 정부가 밝힌 도입 취지는 비수도권 이주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에요.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고민 중인 은퇴 세대라면 눈여겨볼 만한 제도예요.
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① 연령 —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②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 ③ 거주 요건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면서,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 ④ 제3자 양도 — 직계비속 등 친족,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같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팔아야 함
- ⑤ 실제 이주 — 양도 후 6개월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까지 해야 함
다섯 가지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자녀에게 파는 것처럼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배우자까지 함께 이주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감면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 양도 시기 | 감면율·한도 |
|---|---|
| 2027년 | 50% 감면 (최대 5억 원 한도) |
| 2028년 | 30% 감면 (최대 3억 원 한도) |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감면율이 첫해(2027년)에 가장 크고, 2028년에는 줄어드니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2027년에 양도하는 게 유리해요. 공동소유 주택이거나 시점을 나눠서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나 분할 비율에 따라 한도를 나눠 적용해요.
감면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들 (사후관리)
감면받고 끝이 아니에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2개월 안에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을 다시 내야 해요.
- 약속을 안 지킨 경우 — 양도 후 6개월 안에 실제로 비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간 경우 — 양도 후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 되사는 경우 — 감면받고 처분했던 그 주택을 양도 후 5년 이내에 세대원이 다시 사들이는 경우
5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이 꽤 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일단 감면받고 나중에 사정 생기면 다시 수도권 오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 이 특례는 일시적인 여행이나 병원 진료 목적의 왕래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주민등록 이전과 실제 거주가 둘 다 확인돼야 하니, 형식적으로만 주소지를 옮기는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만 이주하고 저는 수도권에 남으면 안 되나요?
요건상 본인과 배우자 모두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해야 해요. 한쪽만 이주하는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자녀가 그 집을 사는 건 정말 안 되나요?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요. 반드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팔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이주를 실제로 계획하고 있다면 2027년 양도를 목표로 준비해보세요.
한 해 차이로 감면율이 확 줄어드니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기간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면 이전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