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혼인페널티 해소|평탄구간 1800만원 확대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던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합산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벌이 가구로 재분류되면서 생기던 이 불이익이 개편안에서 손질됐어요.
📌 목차
- 왜 결혼하면 오히려 줄어들었을까
- 뭐가 바뀌나 — 평탄구간 상한 확대
- 실제 계산으로 비교해보기
- 소득기준·최대지급액도 함께 올랐어요
- 자주 묻는 질문
왜 결혼하면 오히려 줄어들었을까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별로 점증 → 평탄 → 점감 세 구간으로 지급액이 계산돼요. 문제는 결혼 전 각자 단독가구로 받던 금액과, 결혼 후 맞벌이가구로 합산됐을 때 받는 금액이 단순 합산과 다르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각자 소득 900만 원인 두 사람이 미혼일 때는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을 각각 받아 합계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면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재분류되면서 지급구간의 점감 구간에 걸려 합계 318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뭐가 바뀌나 — 평탄구간 상한 확대
개편안은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최대지급액을 그대로 받는 구간) 상한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해요. 이 구간이 넓어지면, 예전엔 점감 구간에 걸려 깎이던 소득 수준도 이제는 최대지급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도 "혼인페널티 해소"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어요.
실제 계산으로 비교해보기
앞서 예로 든, 각자 소득 900만 원인 두 사람의 사례를 개편 전후로 비교해볼게요.
결혼 전 (단독가구 각자) — 165만 원 × 2명 = 330만 원
결혼 후, 현행 기준 (맞벌이가구, 평탄구간 1,700만 원) — 합산소득 1,800만 원이 점감구간에 걸려 318만 원으로 감소
결혼 후, 개편안 기준 (맞벌이가구, 평탄구간 1,800만 원) — 합산소득 1,800만 원이 평탄구간 안에 들어가 최대지급액 360만 원 그대로 수령
개편 전에는 결혼하는 순간 12만 원이 깎였지만, 개편 후에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득기준·최대지급액도 함께 올랐어요
이번 개편은 혼인페널티 해소뿐 아니라 지급 기준 자체도 인상돼요.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어나요. 2027년 최저임금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소득요건을 올리고, 그간의 물가상승분(약 8%)을 반영해서 지급액도 함께 상향한 결과예요.
💡 이 개편이 시행되면 전체 수혜 가구가 약 73만 가구 늘어나고(416만→489만 가구), 지급 총액도 약 1.2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어요.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로 예정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홑벌이 가구도 혼인페널티가 있었나요?
이번에 명확히 개정 취지로 언급된 건 맞벌이가구 사례예요. 홑벌이·맞벌이 구간별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도 함께 인상되긴 하지만, 혼인페널티 해소는 주로 맞벌이가구 평탄구간 확대로 다뤄지고 있어요.
Q. 지금 당장 신청하면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개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시행 시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합산소득이 새 평탄구간(1,800만 원) 안에 드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결혼 때문에 손해 보던 부분이 이제는 사라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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