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서는 아직인데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가오고, 막상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조회부터 납부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릴게요.
📌 목차
- 2026년 7월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이택스)
- 고지서가 안 왔다면 확인할 것
- 조회했는데 9월에 또 나온다면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7월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돼요.
즉 아파트나 주택 한 채만 있어도 7월·9월 두 번 고지서를 받는 게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이택스)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두 곳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 위택스(WETAX) — 전국 지방세 통합 조회·납부 시스템, PC·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모두 지원
- 서울시 이택스(ETAX) — 서울 소재 부동산 전용 조회·납부 시스템
로그인 후 지방세 납부(고지) 내역 메뉴로 들어가면 우편으로 오는 고지서와 동일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까지 가능해요.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명의자별로 각각 고지되니, 본인 지분만 나온 게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고지서가 안 왔다면 확인할 것
이사나 주소 변경 신고를 안 했다면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발송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땐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이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전자송달(모바일·이메일)을 미리 신청해두면 다음부터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알림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소액이지만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따라와요.
조회했는데 9월에 또 나온다면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
7월에 냈다고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몰아서 부과되고 9월엔 별도 고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위택스 조회 화면의 과세대상·금액을 보면 바로 구분돼요.
💡 납부기한(7월 31일)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 가산세가 바로 붙어요. 조회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크다면, 마감일 임박해서 몰리는 것보다 미리 카드 무이자 할부 등을 알아보고 여유 있게 처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매도했다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는 구조예요.
Q. 위택스와 이택스, 뭘 봐야 하나요?
서울 소재 부동산이면 이택스, 그 외 전국 지역이면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헷갈린다면 위택스에서 먼저 검색해보고, 안내에 따라 이택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7월 재산세는 조회 한 번이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부과 기준이나 계산 방식이 더 궁금하다면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계산 방법 글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