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만 받는데 저도 신고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초 만에 확인해보세요.
📌 목차
- 결론부터, 신고 불필요
- 이유는 연말정산
- 이럴 땐 예외예요
-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 Q&A
결론부터, 신고 불필요
국민연금(노령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 없어요.
이유는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단이 매달 연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1월분 지급 시 연말정산까지 알아서 끝내줘요. 그래서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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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예외예요
💡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도 마찬가지예요.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A
Q.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가요?
아니요, 매달 원천징수로 이미 냈어요. 추가 신고만 없는 거예요.
Q. 국민연금 외에 이자소득이 조금 있어요.
연 2,000만원 이하면 괜찮아요. 넘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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