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신고 대상 기준부터 달라요. 매출이 적어도 예외가 없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기본세액도 달라지거든요. 법인 사업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만 따로 정리했어요.
📌 목차
-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
- 자본금 구간별 기본세액
- 지자체 조례로 세율이 다를 수 있어요
- 지점이 여러 곳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대상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납부 대상에서 빠지지만, 법인은 이런 매출 기준 자체가 없어요.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라면 매출이 전혀 없는 신설 법인이라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여기에는 일반 영리법인뿐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까지 포함돼요. "우리는 아직 매출이 없으니 안 내도 되겠지"라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예요.
자본금 구간별 기본세액
| 자본금·출자금액 | 기본세액 |
|---|---|
| 30억 원 이하 | 5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0만 원 |
| 50억 원 초과 | 20만 원 |
여기에 기본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00원)의 면적세도 별도로 더해져요. 대부분의 중소법인은 자본금 3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서 기본세액 5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 조례로 세율이 다를 수 있어요
위에 안내한 세율은 표준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기본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즉 같은 자본금 구간이라도 사업장이 어느 지자체에 있느냐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세액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둔 법인이라면, 지점마다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한 번씩 확인해두는 게 정확해요. 또 광역시 지역 사업장이라면 사업소분·종업원분이 자치구세로 분류돼서 구청 단위로 관리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지점이 여러 곳이라면
본점 외에 지점·영업소가 있는 법인이라면,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해요. 본점에서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위택스에서는 한건신고(사업장 하나씩)와 엑셀파일신고(여러 사업장을 한 번에)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하니, 지점이 여러 곳이라면 엑셀파일신고를 활용하면 훨씬 수월해요.
💡 위택스에는 사업소분 사전고지 조회 메뉴도 있어요. 신고 전에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 지점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이 메뉴부터 확인하고 신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한 법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존재했다면 그해분은 신고 대상이에요. 그 이전에 폐업 절차가 완료됐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종업원분도 법인이라면 자동으로 함께 신고되나요?
아니요, 별개예요. 종업원 급여총액이 월평균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만 종업원분을 매달 따로 신고해야 하고, 사업소분과는 신고 시기와 절차가 다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이라면 신고 자체를 건너뛰면 안 돼요. 자본금 구간과 지점 수부터 먼저 정리해두고 신고를 준비하세요.
고지서 없이 미리 조회하고 싶다면 이전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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