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1회제한1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4년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이어가는 법 갱신청구권으로 4년을 채웠는데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 계속 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다행히 청구권만 못 쓸 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남아있어요.📌 목차갱신청구권은 딱 1회, 이건 확실해요청구권이 끝나도 묵시적 갱신은 남아있어요묵시적 갱신, 왜 횟수 제한이 없을까임대인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 상황이 달라져요자주 묻는 질문갱신청구권은 딱 1회, 이건 확실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어요. 최초 계약 2년에 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해 총 4년까지가 이 권리로 보장되는 최대 거주 기간이에요. 4년이 다 지난 시점에서 "한 번 더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요구해도, 임대인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이 부.. 2026.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