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대출규제1 1주택자 전세대출 DSR|규제지역 이자상환분 반영 기준 집이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라면 확인하셔야 해요.원래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서 빠졌었는데, 이제는 일부 경우 포함되기 시작했거든요. 📌 목차누가 대상인가요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반영되는 이유이미 전세 살고 있다면 괜찮을까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자주 묻는 질문누가 대상인가요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차주 본인의 DSR에 새로 반영돼요. 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소재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방에 집이 있더라도, 서울이나 경기 규제지역으로 전세를 얻으면 이 규제 대상이 돼요. 반대로 무주택자는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버팀목 전세대출처럼 정책 목적 전세대출도 이 규제에서 제외돼요.원금이.. 2026.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