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전입신고차이1 전입신고 공무원착오 대항력|인정과 부정, 판례로 갈렸다 "공무원 실수니까 저는 안전하겠죠?"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똑같이 공무원 착오처럼 보여도, 실제 대법원 판단은 상황에 따라 정반대로 갈렸어요.📌 목차대항력 인정된 사례 — 정확히 신고했는데 사후에 잘못 기재대항력이 부정된 사례 — 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고 내용을 수정왜 결론이 갈렸을까동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자주 묻는 질문대항력 인정된 사례 — 정확히 신고했는데 사후에 잘못 기재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이 대표적이에요. 임차인이 임차 건물 소재지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이후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사안이었어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신고를 올바르게 한 이상 그 대항력이 이미 발생했고, 이후 공무원 착오는.. 2026.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