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해지1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3개월 뒤 나갈 수 있어요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이사해야 한다면요? 다행히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목차2년 다 안 채워도 나갈 수 있어요3개월, 왜 기다려야 하나요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합의로 새로 계약서를 썼다면 다를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2년 다 안 채워도 나갈 수 있어요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갱신했다면 2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의 해지에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이직, 결혼, 가족 상황 변화처럼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도 위약금 없이 이사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법에.. 2026.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