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사후관리1 부담부증여|증여세·양도세 나눠 내고 절세하는 법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 그 빚까지 같이 넘기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다만 그만큼 양도세가 새로 생기고, 배우자·자녀 간에는 인정받기 까다로운 조건도 있어요.📌 목차부담부증여, 세금이 왜 두 갈래로 나뉘나요배우자·자녀 간엔 왜 인정받기 까다로울까실제로 얼마나 절세되나신고 후에도 끝이 아니다 — 5년 사후관리자주 묻는 질문부담부증여, 세금이 왜 두 갈래로 나뉘나요부담부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대출, 전세보증금 등)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재산을 넘기는 방식이에요. 세금 계산이 독특한데, 채무액만큼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만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매겨져요.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 부담 주체와 성격이 절반씩.. 2026.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