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면 정상이에요.
핵심만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목차
- 9월엔 뭘 내나요
- 납부기간
- 카드로 내면 수수료 없어요
- 카드비교·분납이 궁금하다면
- 자주 묻는 질문
9월엔 뭘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 2차(7월과 절반씩 나눠 낸 나머지)와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부과돼요.
주택분을 7월에 20만원 이하로 한 번에 냈다면 9월엔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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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9월 16일~30일이에요. 기한 넘기면 즉시 3% 가산세가 붙어요.
카드로 내면 수수료 없어요
💡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안 붙어요. 5만원 이상이면 주요 카드사 2~3개월 무이자할부도 기본 제공돼요.
카드비교·분납이 궁금하다면
카드사별 무이자할부 실제 비교, 분납 신청 방법, 고지서 오류 대처법까지 아래 글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서 낼 수 있나요?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낼 수 있어요. 은행·우체국 창구, 편의점, ATM도 가능해요.
Q. 세액이 커서 부담되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납부기한 안에 미리 신청해야 해요.
납부는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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