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3 대책으로 전세대출이 막힌다는데, 나도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목차
- 전세대출 금지 대상, 3가지 조건
- 보증비율도 낮아져요
- 시행일은 2027년 1월이에요
- 실제 사례·계산이 궁금하다면
-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금지 대상, 3가지 조건
아래 3가지를 전부 충족해야 대상이에요.
- 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 ② 그 집을 세주고 있음
- ③ 본인·배우자 둘 다 실거주한 적 없음(주소이전 이력 없음)
💡 한 번이라도 살면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자녀에게 세준 경우도 제외돼요.
보증비율도 낮아져요
위 조건과 별개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은 80%→70%, 그 외 지역은 90%→80%로 낮아져요. 무주택자는 그대로예요.
시행일은 2027년 1월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미리 알아두고 계획을 세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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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계산이 궁금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고 안 되는지, 보증비율 축소로 실제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래 글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에 집 있으면 해당되나요?
아니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만 해당돼요. 보증비율 축소는 전국 1주택자에게 적용되지만 폭이 달라요.
Q. 직장·자녀 교육 때문에 못 살고 있으면 무조건 막히나요?
불가피한 사유라면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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