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딱 15일뿐이니 놓치지 마세요.
📌 목차
- 신청기간·지급일
- 대상·기준
- 정기신청과 뭐가 다를까
- 실전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 자주 묻는 질문
신청기간·지급일
신청은 9월 1일~9월 15일 딱 15일간이에요. 지급은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아요.
대상·기준
본인·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해요. 소득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반응형
정기신청과 뭐가 다를까
💡 총 받는 금액은 똑같아요. 반기신청은 같은 금액을 더 빨리, 나눠서 받는 방식이에요. 다만 9월에 신청해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또 해야 최종 확정돼요. 안 하면 환수될 수 있어요.
실전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실제 금액 계산 예시, 사업소득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신청 후 확인하는 법까지 아래 글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Q. 9월을 놓치면 못 받나요?
아니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전체 연간분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찍 받는 이점만 사라져요.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반응형
'일상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동시신청 가구유형별 금액표 (0) | 2026.08.22 |
|---|---|
|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한눈에 정리 (2026) (0) | 2026.08.20 |
| 9월 유류할증료 21단계 상승 한눈에 (2026) (0) | 2026.08.20 |
| 8.13 전세대출 금지 대상 3가지 조건 자가진단 (2026) (0) | 2026.08.18 |
| 2026 경남 청년통장 모다드림 신청자격 960만원 총정리 (0) | 202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