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1회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6개월~2개월 전, 계약별로 다르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셨다면, 계약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것부터 알아야 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엔 옛날 기준 그대로인 것도 많아요. 📌 목차원칙은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이에요계약 시점에 따라 1개월 전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날짜 계산, 실제 예시로 확인하기행사 방법과 증거 남기기자주 묻는 질문원칙은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이에요현재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고 만료일이 지나서 요구하면 갱신 요구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차인은 이 권리를 1인당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봐서 최초 계약 2년과 합쳐 최대 .. 2026.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