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사용조건1 단기 육아휴직 대상과 사용조건 한눈에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긴대요.핵심만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목차대상·사용기간어떤 경우에 쓰나요기존 육아휴직에서 안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급여계산·서류가 궁금하다면자주 묻는 질문대상·사용기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자녀 1명당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만 쓸 수 있어요.어떤 경우에 쓰나요자녀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의 휴원·휴교·방학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감염병 격리·등교 중지방학 사유는 30일 전 신청이 원칙이고, 입원·격리 같은 긴급한 경우는 당일 신청도 가능해요.기존 육아휴직에서 안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사용 일수는 기존 육아휴직 총 한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분할 .. 2026.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