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이중납부환급1 자동차세 연납 취소·환급|폐차·매매 시 돌려받는 법 연납으로 1년 치를 미리 냈는데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됐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청만 하면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목차환급은 자동이 아니에요, 직접 신청해야 해요매매·폐차, 신청 가능한 시점이 달라요환급금 계산과 처리 기간체납액이 있다면 먼저 상계돼요자주 묻는 질문환급은 자동이 아니에요, 직접 신청해야 해요"연납했으니 차를 팔면 알아서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환급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이 원칙이라, 차량을 더는 소유하지 않는 기간만큼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주지만, 그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처분 후 안내문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마다 발송 시점이 다르니,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조회해.. 2026.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