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증여1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 세금 없이 받는 법 (2026)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이나 목돈을 받았다면,1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신혼부부라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했어요.📌 목차혼인증여재산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적용 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일반 증여세와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자주 묻는 질문혼인증여재산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존 공제에 1억 원이 추가돼요. 원래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혼인공제를 더하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신랑·신부 각자 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 간 기타친족공제(.. 2026.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