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7 확정일자 미리 받는 이유|잔금일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다음에만 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찍은 그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잔금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데도, 미루다가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목차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요미리 받아도 손해는 없어요미리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확정일자 받는 방법자주 묻는 질문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요전입신고는 실제로 그 집에 입주해야만 할 수 있는 절차예요.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기 전까지는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반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계약을 체결한 그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잔금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절차인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사하는 날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미뤄두는 경우가 많아요... 2026. 8. 1. 전입신고 당일 대출위험|같은 날인데 순위가 밀리는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때 받았는데도 보증금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리는 경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목차왜 같은 날인데도 순위가 밀릴까은행 근저당은 즉시 효력, 세입자 대항력은 다음 날이 함정을 막는 방법전입신고는 최대한 서둘러야 해요자주 묻는 질문왜 같은 날인데도 순위가 밀릴까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 당일에 다 마쳤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일부 악의적인 임대인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려요. 언뜻 "같은 날이니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은행 근저당은 즉시 효력, 세입자 대항력은 다음 .. 2026. 8. 1.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4년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이어가는 법 갱신청구권으로 4년을 채웠는데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 계속 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다행히 청구권만 못 쓸 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남아있어요.📌 목차갱신청구권은 딱 1회, 이건 확실해요청구권이 끝나도 묵시적 갱신은 남아있어요묵시적 갱신, 왜 횟수 제한이 없을까임대인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 상황이 달라져요자주 묻는 질문갱신청구권은 딱 1회, 이건 확실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어요. 최초 계약 2년에 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해 총 4년까지가 이 권리로 보장되는 최대 거주 기간이에요. 4년이 다 지난 시점에서 "한 번 더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요구해도, 임대인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이 부.. 2026. 7. 31.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3개월 뒤 나갈 수 있어요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이사해야 한다면요? 다행히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목차2년 다 안 채워도 나갈 수 있어요3개월, 왜 기다려야 하나요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합의로 새로 계약서를 썼다면 다를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2년 다 안 채워도 나갈 수 있어요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갱신했다면 2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의 해지에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이직, 결혼, 가족 상황 변화처럼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도 위약금 없이 이사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법에.. 2026. 7. 31.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계산법|3가지 방식 중 최대값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해놓고 실제론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산 방식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목차실거주 거절, 가장 분쟁이 많은 사유예요손해배상액, 3가지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요실제 계산 예시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자주 묻는 질문실거주 거절, 가장 분쟁이 많은 사유예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를 정해두고 있는데, 그중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낳고 있어요. 문제는 이 사유가 미래의 계획에 대한 주관적 의도라서, 계약 당시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거절 후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은 .. 2026. 7. 30. 계약갱신 5% 임대료 인상 계산법|전월세 전환율까지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달라고 하든,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어요. 순수 전세라면 계산이 간단하지만, 월세가 섞여 있다면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목차5% 상한, 순수 전세라면 계산은 간단해요반전세·월세라면 전월세 전환율부터 알아야 해요1년 안에는 또 올릴 수 없어요이미 5% 넘게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자주 묻는 질문5% 상한, 순수 전세라면 계산은 간단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갱신 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인상 폭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어요.인상 후 최대 보증금 = 기존 보증금 × 1.05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이었다면, 5%인 3,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서 최대 7억 3,50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이 이상을 요구하는 건 임대인 마음대로 되는 게 아.. 2026. 7. 29. 이전 1 ··· 4 5 6 7 8 9 10 ··· 15 다음 반응형